계획우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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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우수량

 

최대 계획우수량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충분한 실적에 의한 검토를 추가한 경우에는 실험식에 의할 수도 있다.

합리식 : Q = 0.2778 × C × I × A
Q : 유출량(㎥/s)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 단위환산계수가 1/360 일 경우 유역면적의 단위는 ha 적용

 

우수관거의 여유율

유송잡물의 유수저해, 토사 퇴적, 지하수 유입 등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계획우수량의 10~20%의 여유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유량과의 차이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유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출계수

  •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를 구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천, 해양 등으로 최종 방류되는 배수구역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사업지구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총괄 유출계수를 산정 적용 시 일부 배수구역에서 단면적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각 배수구역별로 총괄유출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기초유출계수

유출계수 용도구분
0.85 도로
0.80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0.75 공공·문화체육시설, 종교용지
0.65 공동주택
0.45 어린이 공원
0.40 학교
0.30 근린공원
0.20 녹지
0.40 ~ 0.80 외부유역(산지)
  1. 표 이외의 구분에 대한 유출계수는 불투수면 패턴이 유사한 용도구분의 유출계수를 적용하며, 유사 적용이 곤란한 경우 상위지침을 따르고 하수도시설기준을 우선한다.
  2. 녹지는 수목이 많은(순수)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외부유역의 경우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유역별 산지 유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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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도 확률년수

계획우수량 산정시 강우강도 확률년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규분 확률년수
단지내 지선(D600mm 미만) 10년
간선(D600mm 이상) 30년
유수지 및 배수 펌프장 30년 이상
외부유역(산지) 50년
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적용. 다만,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확률년수의 최소 기준으로써, 집중호우 등에 대처가 필요할 시에는 기술적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특히, 단지내 또는 인접 배수펌프장의 확률년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 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 중요도에 따라 방류하천의 확률년수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8조의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구도 등 도시부 도로 및 지방도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택지지구내 도로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되는 도로는 제외) 강우강도 확률년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국토 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21년)

배수시설 확률년수
암거 50년
배수관 50년
노면 배수시설 10년
비탈면 배수시설 10년
집수정 등 배수 구조물간 접속부 접속하는 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유달시간(도달시간)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전자는 최소 단위배수구의 단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하고, 후자는 최상류 관거의 말단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획유량에 대응한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유입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조건 유입시간(분)
인구밀도가 큰 지역 5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10
평균 7
간선 하수관거 5
지선 하수관거 7 ~ 10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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