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계획우수량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충분한 실적에 의한 검토를 추가한 경우에는 실험식에 의할 수도 있다.
합리식 : Q = 0.2778 × C × I × A
Q : 유출량(㎥/s)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 단위환산계수가 1/360 일 경우 유역면적의 단위는 ha 적용
우수관거의 여유율
유송잡물의 유수저해, 토사 퇴적, 지하수 유입 등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계획우수량의 10~20%의 여유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유량과의 차이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유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출계수
-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를 구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천, 해양 등으로 최종 방류되는 배수구역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사업지구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총괄 유출계수를 산정 적용 시 일부 배수구역에서 단면적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각 배수구역별로 총괄유출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기초유출계수
유출계수 | 용도구분 |
0.85 | 도로 |
0.80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
0.75 | 공공·문화체육시설, 종교용지 |
0.65 | 공동주택 |
0.45 | 어린이 공원 |
0.40 | 학교 |
0.30 | 근린공원 |
0.20 | 녹지 |
0.40 ~ 0.80 | 외부유역(산지) |
- 표 이외의 구분에 대한 유출계수는 불투수면 패턴이 유사한 용도구분의 유출계수를 적용하며, 유사 적용이 곤란한 경우 상위지침을 따르고 하수도시설기준을 우선한다.
- 녹지는 수목이 많은(순수)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외부유역의 경우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유역별 산지 유출계수를 적용한다.
강우강도 확률년수
계획우수량 산정시 강우강도 확률년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규분 | 확률년수 | |
단지내 | 지선(D600mm 미만) | 10년 |
간선(D600mm 이상) | 30년 | |
유수지 및 배수 펌프장 | 30년 이상 | |
외부유역(산지) | 50년 | |
하천 | 하천정비 기본계획 적용. 다만,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확률년수의 최소 기준으로써, 집중호우 등에 대처가 필요할 시에는 기술적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특히, 단지내 또는 인접 배수펌프장의 확률년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 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 중요도에 따라 방류하천의 확률년수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8조의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구도 등 도시부 도로 및 지방도로 중 취락지로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택지지구내 도로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되는 도로는 제외) 강우강도 확률년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국토 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21년)
배수시설 | 확률년수 |
암거 | 50년 |
배수관 | 50년 |
노면 배수시설 | 10년 |
비탈면 배수시설 | 10년 |
집수정 등 배수 구조물간 접속부 | 접속하는 시설물 중 빈도가 큰 값 적용 |
유달시간(도달시간)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전자는 최소 단위배수구의 단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하고, 후자는 최상류 관거의 말단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획유량에 대응한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유입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조건 | 유입시간(분) |
인구밀도가 큰 지역 | 5 |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 10 |
평균 | 7 |
간선 하수관거 | 5 |
지선 하수관거 | 7 ~ 10 |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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