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계획우수량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충분한 실적에 의한 검토를 추가한 경우에는 실험식에 의할 수도 있다. 합리식 : Q = 0.2778 × C × I × A Q : 유출량(㎥/s)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 단위환산계수가 1/360 일 경우 유역면적의 단위는 ha 적용 우수관거의 여유율 유송잡물의 유수저해, 토사 퇴적, 지하수 유입 등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계획우수량의 10~20%의 여유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계획유량과 실제 발생유량과의 차이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유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출계수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를 구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