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1) 이력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자연재해 현황, 관련 계획, 설문조사 등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2) 설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3)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 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4) 기타 기지정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5) 전지역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을 활용한다. 6) 예비후보지 대상은 부문별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개별 대상지로 자연재해 유형 구분, 중복 제외, 대상지 통합, 방재 여건 변화 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