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지겸 저류지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개념 사업은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시공성 및 시공..
설계강우의 빈도 설정 설계강우는 원칙적으로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경감시키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으로 개발후 영구저류지와 같은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개발중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결정 방법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uff 방법의 분위는 첨두홍수량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