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재해영향평가 관련협의 및 검토 시 침사지 위치는 지구 내 영구 저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침사지 경사는 설치위치의 부지여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사용 작업 공간 확보 부족 시는 토질여건을 감안 1:0.3~1:0.5 정도로 계획하여 대형마대 쌓기로 검토한다. 부지의 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되어 1:1.5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는 침사지 비탈면을 검토하여 마대쌓기가 피룡하지 않은 경우는 천막지 2중 쌓기(천막지 고정용 마대쌓기 포함)로 적용한다. 가배수로 설치위치가 흙깎기 부위인 경우 가배수로 배면의 토공정리가 먼저 시공되어 가배수로의 비탈면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가배수 상부에 장기간 비탈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비탈면 보호용 천막지 깔기를 반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