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구간의 설정 하상조사구간은 소하천 관련사업 계획구간보다 상하류 방향으로 충분히 넓은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부등류 또는 부정류의 계산 등에서 계획구간 내에 통제점이나 경계조건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류 또는 하류에서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하류의 수위관측지점, 교량, 보, 위어 등과 같은 통제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이 구간에 대해 추가로 하상조사를 실시한다. 2. 하상재료 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하상의 수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급적 전체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며 하상재료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하상재료의 조사는 하상의 특성, 특히 조도의 계산, 유사이동, 하도안정 계산 등에 필수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