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저류는 강우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내린 비를 녹지나 시설 등에 저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내 저류시설의 종류는 유역저류시설의 형태로 건물간, 주차장, 학교, 공원 및 지붕저류 등이 있으며 주택단위저류시설의 형태로 지붕녹화, 화단, 소규모 저류조 등이 있다.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해당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초과 유출량을 저류 또는 침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1) 유역저류시설 비교적 넓은 개발면적을 가지는 공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동주택 등의 공간 및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우수유출을 발생장소에 저류함으로써 유출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류시설 및 전용 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