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기술요소 빗물통 설계기준1. 개요빗물통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이다. 개인주택의 경우 지붕의 빗물을 홈통을 이용하여 빗물통으로 모아 가정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공원이나 광장 조경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면 빗물에 대한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빗물도 자원이란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적용 시 고려사항여름철의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주변 우수관거와 연계한 월류관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빗물통은 여름철 장마 이전 청소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빗물통 설치 시 건물의 벽면에 고정시켜 태풍이나 장마 시 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2012.8.23 소방방채청 훈령 제30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