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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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2012.8.23 소방방채청 훈령 제30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는 지리적, 지형적 기상적 특성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요인을 안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과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하고 동일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되는 추세임에 따라 개선복구 사업 차원의 전폭적인 복구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복구과정 및 복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이 재해경감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성 및 안전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분석하기 위함이다.
  • 또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평가제도의 효용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고, 장래 방재관련계획의 발전적 방안 모색에 활용되도록 함은 물론 평가결과를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관련계획 및 기준 등과 연계하여 향후 방재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환류(feedback)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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