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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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용어의 정의

재해복구사업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을 확정·시행한 사업을 말한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유역·수계, 배수구역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을 말한다.

재해저감성 평가

  •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성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효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기,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다
  • 단기효과(복구비 집행 및 기반시설정비 효과 등) 평가
  • 중장기효과(지역경제 성장률, 지역경제 바급효과 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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