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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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의 운용

1. 평가시기

- 재해복구사업 평가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한다." 에서
  •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복구비 전액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총 복구사업비가 1,000억원인 경우(일반사업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일 집행한 경우에는 평가하여야 한다.
  •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라 함은 복구비를 전액 집행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말일까지를 말한다.
  • 따라서 평가시기는 이 기간 중 분석·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평가를 위한 인적구성

- 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시·군·구청장이 직접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재해복구사업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재분야 전문가와 인문, 사회,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 및 소방방재청 복구담장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 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1. 기술적·공학적 분석
  2. 인문·사회·경제·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평가는 반드시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관련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 복구담당자 1명이 참여해야 한다.
  • "방재분야 관련 전문가"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재안전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방재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 단, 인문·사회·경제 분야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평가의 적정성을 위한 분석·평가위원회 운영

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시·군·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분석·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 분야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 공무원(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직무관련자), 소방방재쳥장이 추천하는 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서에 반영햐는 등 필요한 주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방법에관한사항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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