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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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법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등을 분석하되,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독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별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법을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평가기법을 망라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행 가능한 평가의 종류만을 언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주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등을 평가하되,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저감성 평가는 복구사업 전·후에 대한 사업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관련법, 계획, 기준등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분석결과 복구사업 완료 후에도 재해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개선방안을 구체적(공법, 사업비 등)으로 제시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소하천중기종합계획"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환류(feedback)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해저감성 평가

  •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복구사업 시설물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통합방재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내수침수지구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 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주민 쾌적성 평가

  •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설문조사기법을 적용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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