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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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
(1) 평가대상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
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

(2) 평가대상 시설
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
① 하천
② 배수시설
③ 도로·교량
④ 해안시설
⑤ 사면
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

(3) 평가제외 기준
평가대상 시설 중 재해복구비가 5만원 이하 단순 기능 복원시설과 학교, 군사·문화재시설 등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된 피해시설도 선별하여 선정

(1) 평가대상 사업

  • 평가대상 사업은 복구비 규모에 따른 기준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 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을 말한다.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

(2) 평가대상 시설

  • 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
  1. 하천
  2. 배수시설
  3. 도로·교량
  4. 해안시설
  5. 사면
  6. 기타
  •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한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은 크게 라이프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자체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몇 개의 시설이 유역침수 피해의 경감에 적용되는 유역적 관점에서의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

평가시설 구분
공공시설 평가대상 시설 구분 유형별 평가대상 시설
하천편 하천 하천, 소하천
배수시설편 수도 상하수도
배수 배수펌프장, 양수장, 배수로, 배수문
도로, 교량편 도로, 교량 도로, 교량, 철도, 농어촌도로
해안시설편 어항, 항만 어항, 항만시설, 방파제, 방조제
사면편 사방, 사면 사방, 사면, 산사태, 임도
기타편 기타 문화재, 공원, 관광지, 환경기초시설, 수리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

 

(3) 평가제외 기준

  • 평가대상 시설이라 하더라도 가드레일, 도로표지판 등과 같이 독립적인 시설로써 재해경감에 영향이 없는 시설, 시설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해복구사업 중 복구비가 5천만원 이하 단순 기능 복원시설과 학교 및 교육 시설, 군사시설, 문화재시설 등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 단,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 피해시설도 선별하여 선정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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