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7.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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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
(1) 평가대상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
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
(2) 평가대상 시설
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
① 하천
② 배수시설
③ 도로·교량
④ 해안시설
⑤ 사면
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
(3) 평가제외 기준
평가대상 시설 중 재해복구비가 5만원 이하 단순 기능 복원시설과 학교, 군사·문화재시설 등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시설물에서 제외된 피해시설도 선별하여 선정
(1) 평가대상 사업
- 평가대상 사업은 복구비 규모에 따른 기준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의 규정에 따라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 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을 말한다.
-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
(2) 평가대상 시설
- 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
- 하천
- 배수시설
- 도로·교량
- 해안시설
- 사면
- 기타
-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한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은 크게 라이프 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자체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몇 개의 시설이 유역침수 피해의 경감에 적용되는 유역적 관점에서의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
평가시설 구분 | |||
공공시설 | 평가대상 시설 구분 | 유형별 | 평가대상 시설 |
하천편 | 하천 | 하천, 소하천 | |
배수시설편 | 수도 | 상하수도 | |
배수 | 배수펌프장, 양수장, 배수로, 배수문 | ||
도로, 교량편 | 도로, 교량 | 도로, 교량, 철도, 농어촌도로 | |
해안시설편 | 어항, 항만 | 어항, 항만시설, 방파제, 방조제 | |
사면편 | 사방, 사면 | 사방, 사면, 산사태, 임도 | |
기타편 | 기타 | 문화재, 공원, 관광지, 환경기초시설, 수리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 |
(3) 평가제외 기준
- 평가대상 시설이라 하더라도 가드레일, 도로표지판 등과 같이 독립적인 시설로써 재해경감에 영향이 없는 시설, 시설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해복구사업 중 복구비가 5천만원 이하 단순 기능 복원시설과 학교 및 교육 시설, 군사시설, 문화재시설 등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 단,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 피해시설도 선별하여 선정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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