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원칙

반응형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원칙

- 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평가의 목적 등 취지를 규명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지역의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로 구분하고 재해저감상,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평가 등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및 관련계획·기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동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의 규정 및 평가 목적 등 취지를 규명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지역의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의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등 항목에 대해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통합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및 관련계획·기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평가방법

  1. 재해저감성 평가
  2.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4. 종합평가
  • 평가 방법은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기준

  • 해당 방재분야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근거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로 평가하여야 한다. 복구사업으로 인한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는 해당 수문, 수리현상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는 복구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할 수 잇는 적정모형을 적용하고,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는 설문지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한 평가

  • 지역여건과 피해시설의 종류, 재해특성 등이 다를 경우에는 지침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기법이나 세부항목을 수정 혹은 보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