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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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흐름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사업지역 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당시 관련자료, 피해현황조사, 피해원인분석, 재해저감성 평가,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관련 계획과의 환류(feedbak)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 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 단계
      가. 재해현황
      나. 행정자료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가. 일반특성 분석
      나. 과거 재해기록 분석
      다. 수리·수문 현황 분석
   4. 원인분석 단계
      가.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나. 재해 취약요인 분석
      다.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5. 분석·평가 단계
      가. 재해저감성 평가
      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다.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6.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1)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배경, 목적, 위치 및 범위, 내용을 기술한다.

2) 관련자료 조사

  • 과거 재해이력 조사, 재해대장, 상황일지, 유관기관 등 행정자료조사, 공사관련계획(조사, 설계, 시공), 관련 기본계획(하천, 소하천, 하수도,  사면, 연안정비, 산사태 등),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급현황 등을 조사한다.

3) 현장조사

  •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현장조사표에 수록한다. 현장조사표는 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써 반드시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재분야 관련 기술자가 현장에서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은 시설물별 피해양상, 이력, 피해원인 조사, 복구시설물 설계기준 부합여부 조사(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 여부,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강우량 적용 여부, 상·하류 및 인근지역 연계성 고려 여부), 시설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조사한다.
  • 특히, 현장조사 후 피해내용, 발생위치, 복구공사 현황 등을 검토하여 평가제외 시설을 결정하고, 선정된 평가대상 시설은 시설 분류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다. 침수지구는 피해현황 및 피해원인 분석자료, 침수실태(침수심, 침수면적 침수시간 등), 토지이용상태,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한다.

4) 현황분석

  • 재해복구사업 지역의 일반현황(일반적인 특성, 토지이용 현황, 기후 및 기상 현황, 사회기반시설 현황), 과거재해기록, 수문·수리학적 현황분석 등을 실시한다. 일반특성은 대상지역의 연혁, 대상지역 개황조사, 평균고도 및 평균경사 조사·분석, 토지이용현황조사(토지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현황 조사), 하천 및 수계현황 조사, 인문·사회·경제현황 조사, 사회기반시설현황 조사, 기상현황조사 등이 있다.
  • 과거재해기록은 최근 10년간 재해피해액·복구비 현황 조사 및 주민탐문 조사(필요시)를 포함하여야 하며, 수문·수리학적 현황분석은 강우량(지속시간별)조사, 흔적수위 및 수위관측소 수위기록조사, 유출특성 등 수문·수리적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한다.

5) 원인분석

  • 재해발생 원인분석은 재해발생당시 주요 피해상황, 행정구역별 피해상황, 공공시설 피해상황으로 구분하여 행정구역별, 수계별 피해상황조사 및 분석, 시설물별 피해상황조사 및 분석, 침수구역별 피해상황조사 및 분석하고 재해취약 요인은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한다.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은 관련자료 조사, 현장조사를 토대로 재해발생 당시 수문·수리적 특성 분석,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을 통해 잔존지구 및 개선 대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분석·평가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단계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복구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 재해저감성 평가는 복구사업 전·후 재해저감량을 산정·평가하는 것이며, 이는 지구, 유역, 수계단위로 평가하되 기존 및 복구시설물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하여 통합방재성능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재해저감성 평가 결과와 재해여건의 변화로 위험요인 잔존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는 복구비 투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 종합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재해저감성 평가,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재해복구사업 주민생활쾌적성 평가를 종합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재해복구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분석·평가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우수저류지설치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등에 활용·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환류(feedback)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시설별 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 분석·평가 결과 등 전 과정을 보고서 및 부록에 수록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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