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관련자료 조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7.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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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관련자료 조사
1. 재해현황 조사
- 재해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대장,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 및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한다.
- 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는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의 조사·정리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에 대한 조사는 피해 시설별로 조사·정리한다.
- 필수적으로 정리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시설명
- 발생지역
- 발생일시
- 발생원인
- 피해물량
- 피해액
- 복구물량
- 복구비
2. 행정자료 조사
-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복구비용 및 복구공사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또한, 재한대응과 관련한 재난 예·경보 체계, 침수흔적 및 재해지도 작성 자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일련의 복구사업 및 예방, 대비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사업 관련 평가의 기본자료로써 재해복구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 현황,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담당부서 및 외부 유관기관에서 실시한 재해복구 관련자료를 조사한다.
- 이는 각 피해시설에 대한 피해현황, 복구 지원현황, 설계관련 사항, 복구사업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자료를 수집한다.
- 「재해발생시 상황근무체제 및 표준행동요량 수립」과 관련된 보고서(문서) 및 업무일지 그리고 각종 보고서류
- 「재해 사전대책 수립」과 관련된 보고서(문서) 및 업무일지 그리고 각종 보고서류
- 「기상특보 발령시 표준행동요령」과 관련된 보고서(문서) 및 업무일지 그리고 각종 보고서류
- 「피해발생시 표준행동요령」과 관련된 보고서(문서) 및 업무일지 그리고 각종 보고서류
- 「재해복구사업 수립 추진, 집행」과 관련된 보고서(문서) 및 업무일지 그리고 각종 보고서류
- 「재해복구사업 관련 사후관리 요령」과 관련된 보고서(문서) 및 업무일지 그리고 각종 보고서류
- 필요시, 재해복구비 집행현황을 해당부처별, 피해 시설별로 분류한 후 국비, 국고전환, 도비, 시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수록한다.
- 상기의 관련 보고서나 행정자료, 상황일지는 상기의 구분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 해당 지차체의 재난대응과 관련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홍수재해 영향 분석, 침수흔적도 및 재해지도 작성 관련보고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관련계획 조사
1) 방재시설 정비 관련계획
- 방재시설이라 함은 자연재대해책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로써 그 현황을 조사·정리한다.
- 방재시설 관련 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과 같은 시설별 정비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공공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최근 발생한 피해현황 및 피해규모에 따른 복구비 현황,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표로 제시하고 간략하게 서술한다. 특히,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해당 사업별로 구분하여 계획과 실적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하천의 효율적 이용 및 정비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체계적인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소하천의 관리와 이용, 개발 등을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과 같은 시설별 정비 관련계획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의 풍수해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을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방재관련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 기타, "연안정비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사방댐)", 급경사지 관련자료 및 각 시설(하천, 배수, 도로·교량, 해안, 사면 기타)을 포함한 부문별 계호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2) 토지이용관련계획
- 평가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계획,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지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련 계획상 제시된 풍수해위험지구와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 함께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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