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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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현장조사

-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여부, 지역별방재성능 목표와 상·하류 인근지역 연계성, 시설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판단하며, 그 결과를 현장조사표에 기록한다.
  1. 피해시설 및 침구지구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료 및 탐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사는 해당 피해시설 및 침수지구가 포함된 유역, 배수구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시 통합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여부, 지역별방재성능 목표와 상·하류 인근지역 연계성, 시설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침수지구 및 피해시설로 현장조사표를 작성하되 배수구역, 유역의 시설물 현황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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