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7.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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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
1. 안전 : 설문조사
- 설문항목은 자연재해대책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감사결과 등 반영하여 구성
구분 | 내용 |
설문 목적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평가 반영 |
설문대상 | ●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 설문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함 |
설문 항목 | ● 사후관리 여부(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이행) ● 통행로 확보 ●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 |
설문 평가 | ● 설문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
2. 설문조사(안)
사후관리 여부
평가점 | 내용 |
5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 3회/년 시행 |
4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 2회/년 시행 |
3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 1회/년 시행 |
1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 없음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 (재해예방 점검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 방법 등)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선지구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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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확보
평가점 | 내용 |
5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2.0m 이상 |
4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2.0m 미만 |
3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1.5m 미만 |
2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1.2m 미만 |
1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1.0m 미만 |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에서는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는 1.5m 이상으로 함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평가점 | 내용 |
5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2년내 피해이력 없음 |
4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이력 없음 |
3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발생 1회 |
2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발생 2회 |
1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발생 3회 이상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에서 분석평가 시기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특성에 따라 기간 내 곤란한 경우 5년 이내 실시)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보도 설치율)
구분 | 내용 |
보도 설치율 | ● 보도 설치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 ● 보도 설치율 = 보도 연장(m) / 도로 연장(m) ※ 보도 연장(이면도로 진출입구, 건축물의 차량진출입구 등 차량에 의해 단절되는 보도 구간) |
평가 기준 | ● 보도 설치율 평가 기준 |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수립연구(국토해양부, 2011)에서 보행 안전성 항목 중 참조
3. 환경 : 환경영향평가 조치결과 이행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과 답변결과를 작성하고 실제 조치내용을 정리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소음 및 진동, 대기질 및 수질 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평가
- 미 반영된 사항은 별도의 사유를 서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4. 환경영향평가 의견 및 조치결과 작성예시(안)
구분 | 협의의견 | 답변결과 (협의 당시) |
실제 조치내용 |
1 | ● 허용 소류력 및 사면경사 등을 고려하여 자연 식생의 활착이 가능한 공법(생태블럭 등)을 선정 · 적용 | ● 생태블록 공법을 적용하겠음 | ● OO제방에 OO생태블럭 적용 ● 연장 L = OOKm ● 사면경사 : 1 / 3 |
2 | ● 공사 시 구간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 ●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시공하겠음 | ● 설치기간 : OOOO.OO.OO ~ OOOO.OO.OO ● 설치지점 : OOOO.OO.OO ~ OOOO.OO.OO |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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