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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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

1.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활용

  • 재해복구사업과 같이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대규모 사업 추진이 아닌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투입산출모형 분석 및 기반시설정비효과 등은 미적용

2. 생산확대 : 고용효과 평가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방법 활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건설부분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
  • 인건비 비중은 실제 사업에서 소요된 인건비 비중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 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

3. 고용창출인력 = 설계인력 + 시공인력

구분 평가방법
설계인력 ● 설계인력 = 총 인건비 / 1인다 평균 인건비 / 설계기간
● 총 인건비 = 총 설계비용 × 건설부문 요율
● 건설부문 요율 = 7.93 ~ 12.75%(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함)
● 1인당 편균 인건비 = (0.34 × 중급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 설계기간 = 용역완료 일자 - 용역착수 일자(단, 설계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으로 일괄 적용)
시공인력 ● 시공인력 = 총 인건비 / 1인당 평균인건비 / 시공기간
● 총 인건비 = 총 시공금액 × 인건비 비중
● 인건비 비중 = 7.98%
● 1인당 평균 인건비 = 119,717원
● 시공기간 = 용역완료 일자 - 용역착수 일자(단, 시공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으로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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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자원 활용 : 지역업체 참여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집행(지역자원 활용)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평가
  • 사업비 집행은 설계비와 공사비로 구분하고, 해당 지자체의 관내 업체가 참여한 정도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사업비 집행효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시 관내업체 참여정도
공사 참여율 = 관내 회사공사비 / 전체공사비
● 관내업체가 수행한 공사비와 설계비의 백분율 비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설계시 관내업체 참여정도
공사 참여율 = 관내회사설계비 / 전체설계비

 

5. 사업비 집행(설계비)

구분 설계회사 설계비
건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지역 업체        
지역 외 업체        

 

6. 사업비 집행(공사비)

구분 시공회사 공사비
건수 비율(%) 금액(천원) 비율(%)
지역 업체        
지역 외 업체        

 

7. 사업비 평가기준(안)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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