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및 지하차도 대피용 출입시설(1) 지하도 설계시에는 홍수시 빗물이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인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 출입시설을 설치한다.(2)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설치시 대피차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시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개폐 방향을 결정한다.지하보도와 지하출입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161호에 기술된 내용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한다.지하보도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대피가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 교차형 등의 형태로 하며 폭은 최소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지하출입시설의 출입구 폭은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