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1. 일반사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설계기준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검토, 개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소교량 계획홍수량 통수시 교량으로 인하여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교량 연장은 설치지점의 계획하폭 이상으로 계획 교량의 높이는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방고 이상으로 결정 세천 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 소통 및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 세굴보호공 설치로 교량 구조물이 세굴로 인하여 손상과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방호울타리는 교량의 설치목적, 통행하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
소하천 및 하천정비(횡단 및 기타시설물 설계) 1. 횡단시설물 설계 하천 및 소하천 횡단구조물인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취수보는 제내지 농경지 등 취수가 필요한 지점 또는 기존 취수보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하고 상·하류 바닥보호공 등을 설치하여 세굴방지계획 수립 하도 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자연형 경사형 낙차공 설치시 하도의 평수기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교량 검토 계단형, 다단형 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