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초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재해명, 지구명(위치. 개소수), 침수심(m), 침수면적(㎡) 등을 포함한 현황을 결정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조사방법에 따라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