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5.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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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초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재해명, 지구명(위치. 개소수), 침수심(m), 침수면적(㎡) 등을 포함한 현황을 결정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조사방법에 따라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침수지역 | 지구명 | 재해명 | 침수기간 | 침수시간 | 침수심 (m) |
침수면적 (㎡) |
초동 조사일 |
비고 |
OO동 OO군 OO면 OO로 OO번 일원 |
OO지구 | 8.20 호우 | 08.20. 00:00~08.20. 00:00 | 00:00 | 0.5~0.7 | 5,000 | 08.00 | |
OO광역시 OO구 OO동 OO로 OO번 OO초등학교 일원 |
OO지구 | 제OO호 태풍 OO | 10.05. 00:00~10.06. 00:00 | 00:00 | 1.0~1.3 | 10,000 | 10.00. |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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