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작성 기본 원칙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5. 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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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기본 원칙
1. 재해지도 작성 순서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황, 지역여건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재해정보지도를 먼저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다.
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 재해지도는 관할구역의 방재 책임자인 기초단체장이 제작·보급·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차원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침수예상도는(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의 홍수범람위험도, 해양수산부의 해안침수예상도 및 행정안전부의 해안침수예상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신규로 제작할 수 있다.
- 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의 보완 및 신규 제작 시에는 환경부장관, 해안수산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를 재해지도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행정안전부장관 | 환경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
침수흔적도 | 풍수해 | △ | ○ | |||
지진해일 | ○ | ○ | ||||
침수예상도 | ○ | ○ | ○ | ○ | ○ | |
재해정보지도 | ○ | ○ |
※ △표시의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원, 조정 및 취합 등 총괄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함
3. 재해지도 작성 범위
- 재해지도의 작성은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침수흔적 및 침수예상 범위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와 대피장소 및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 수립 시 인접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재해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4. 재해지도 개정·보완
-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 발생 시마다 신속하게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이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침수흔적도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의 개정·보완은 5년 단위로 한다.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로 재해 지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침수예상도를 수정·보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예상도 제작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안수산부 및 관련기관에 수정·보완된 침수예상도를 종이지도 1매와 함께 디지털 파일 형태로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 디지털 형태의 지도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배포하고 있는 수치지도 버전과 호환 가능한 파일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의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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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지도 작성 전문가 참여
-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은 침수흔적자료의 연속적인 누적관리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침수흔적 관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한다.
- 재해지도 작성은 단순 지도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조사, 침수예상분석, 대피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포함하므로 재해지도 작성 기관의 장은 재해지도 작성 시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지도 작성 기관의 장은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의 작성 시 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해안지역의 자치단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 등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침수예상분석 및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관련 전문 분야(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해안지역인 경우 해일관련 분야 등)의 기술능력을 확보한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6.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의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조직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침수흔적도 작성활용 분야 회원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7. 침수흔적도 작성권자 및 대행자의 임무
- 작성권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침수흔적도 작성 성과물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② 침수 발생지역 침수흔적 표시(필요시 표찰 설치) 및 유지·관리
③ 기타 침수흔적과 관련된 업무
- 대행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침수 발생지역의 조사 및 측량
② 침수흔적도 등 대행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전산화
③ 기타 침수흔적도 작성과 관련된 업무
- 대행자는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의 각 호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재분야, 수자원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해일 및 해양분야 등의 방재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대행자의 운영기준
대행자는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재해지도의 제출
- 침수흔적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침수예상도와 재해정보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또는 갱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도 작성 성과 등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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