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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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

1. 침수

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가지(건물 포함),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
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③ 농경비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흔적도 작성 여부를 결정
④ 지하 공간 : 지하시설(지하철도, 지하상가 등) 주변 침수지역의 침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시설로 유입된 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
  • 침수 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급 받는 지역의 침수흔적도 작성 범위는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다만, 주변 시가지 지역은 침수피해(침수심 0.3m 이상)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로 등 지표로 흐르던 물이 주변 지반보다 낮은 반지하 주택으로 유입되어 침수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도 의무 작성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등 시가지 지역의 침수흔적도 작성 기준은 과거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지역의 평균 침수심을 고려하여 0.3m 이상 침수될 경우로 설정
「침수흔적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0.0~0.5m 미만의 평균 침수심이 약 0.3m로 나타남
  • 농경지 지역의 침수흔적도 작성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배수편)"의 허용담수 및 침수방지 계획기준 등을 고려하여, 벼를 재해하는 농경지 지역은 0.7m 이상 침수될 경우, 밭작물 등 원예작물은 재배하는 농경지 지역은 0.2m이상 침수 및 침수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로 설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배수편)" : 허용담수 및 침수방지 계획기준
벼 단일작을 재배하는 구역의 내수위 기준 허용담수심은 0.3m 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침관수위(수잉기 7~9월 기간)를 통상 0.7m 이하의 범위내에서 허용침수시간을 24시간으로 계획
원예작물 등 밭작물 집단재배 지역은 재배 작물의 유형, 침수피해 정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침수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 지하공간의 침수흔적도 작성 기준 침수 높이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규모, 이용자들의 통제 등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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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수흔적 조사

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의 침수흔적을 조사하는 일체의 행위로, 현장방문조사 또는 간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침수구역,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원인 등 침수흔적을 조사·측량·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하여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에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1. 침수위 :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로 표기(EL.m)
  2. 침수심 : 현 지반고에서 침수높이(m)

 

4. 침수예상도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 피해 흔적과 지진해일, 극한강우, 댐·저수지·제방의 붕괴 및 월류, 계획 홍수위 등 정량적 요소를 고려하여 장래 예상되는 침수지역, 예상피해범위 및 침수심 등을 예측하여 작성한 지도로서 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해안침수예상도로 세분한다.
① 홍수범람예상도 : 태풍, 호우 등 홍수로 인한 내륙지역의 하천 범람 위험성에 대해서 정략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에 표시한 지도
② 내수침수예상도 :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강우가 우수배제시스템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제때 배제되지 못하고 침수를 유발하는 현상에 대해서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에 표시한 지도
③ 해안침수예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에 표시한 지도
  1. 정량적인 분석의 경우 수리학, 수문학, 해안공학에서 널리 적용되는 해석기법 및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여야 함
  2. 연속지적도라 함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GIS 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임

 

5.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도면에 표시한 지도를 말하며 활용 목적에 따라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분류한다.
①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②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 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③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발생 시 대피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 관련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 재해발생 시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지도로서 재해정보지도의 기본이 된다.
  2.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주로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로서 지역주민의 대피유도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도를 말한다.
  3.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재해에 대한 의식제고 및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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