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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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

1. 지침 제정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침수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자연재해란 재하 중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재해지도의 종류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통칭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침수흔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② 침수예상도 : 홍수범람위험도(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해안침수예상도
③ 재해정보지도 :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침수예상도는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로 구분한다.
  2. 본 지침에서는 홍수범람위험도를 외수에 의한 홍수범람예상도와 내수에 의한 내수침수예상도로 구분하고, 해안침수예상도는 폭풍과 지진에 의한 해일발생을 고려하여 각각의 해안침수예상도를 작성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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