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 목적, 조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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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 목적, 조사시기

1. 목적

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을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한다.
  •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판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시행한다.

 

2. 침수흔적 조사 시기

-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치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 조사는 초동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며, 침수피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비용 등을 포함한 침수흔적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하천의 범람 등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재해의 경우 재해 진행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하천의 홍수범람 등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침수피해 유형에 따라 정밀조사 이전에 초동조사를 통한 현장조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시기를 가능한 빠르게 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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