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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침수흔적을 정밀하게 일제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하는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담당공무원들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초종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전화 등 긴급연락을 통하여 초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침수흔적 조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초동조사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행자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우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초동조사는 침수피해 지역의 침수흔적 정보를 수집·정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이며, 침수지역에 대한 사진촬영 및 침수위치(범위), 최대 침수위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침수피해 관련 정보를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 침수피해 발생 후 즉시 침수 피해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침수지역과 피해 시설물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침수기록을 확보한다. 침수피해 지역 사진촬영 시에는 추후 배수가 되더라도 최대 침수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된 구조물(전주, 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침수위를 표시한 후 침수위가 표시된 구조물의 전경 및 근접촬영을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를 할 때는 침수흔적 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도면과 초동조사 서식을 지참하여 침수피해 유발 또는 시작된 위치·침수 범위 등을 도면에 표시 및 현장에서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조사·확인한 내용을 기록 정리한다. 침수피해 지역별 현장 조사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침수흔적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합·관리하고 추후 정밀조사 시 이를 활용한다.
<침수흔적 초동조사 서식>
침수지역 | OO시 · 도 OO시 ·군 ·구 OO읍 ·면 ·동 OOO일원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까지 기재 | ||
재해명 | 7.23 호우, 제9호 태풍 OOO 등 | 현장조사 일자 | 2020.00.00 |
침수일시 | 2020.00.00 00:00 ~ ※ 퇴수 일시는 퇴수 완료 후 기재 |
침수심 | 0.3~0.6m ※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 개략적인 수심 기재 |
침수면적 | 23,000 ㎡ ※ 현장에서 확인한 개략적인 침수면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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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 표시 위치 |
OO시 OO구 OO대로 206, OO역 7번 출구 외벽(도로 측) ※ 침수위가 표시 고정 구조물(건물, 전주, 기타 시설물 등)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주소 등 고유번호 및 침수위 표시가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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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원인 | 하천 □ [월류 □, 제방 붕괴 □, 기타 □(내용 : ※ (예시) 배수문 미작동, 파이핑, 제방 누수 등)] 내수 □ [방재시설 용량 부족 □, 방재시설 미가동 □, 저수지 붕괴 □, 기타 □(내용 : ※ (예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방재시설 매몰 등)] 해안 □[태풍 · 폭풍해일 □, 지진해일 □, 기타 □(내용 : ※ (예시) 너울성 파도, 해수위 상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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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 도심 □ [주거 □, 상업 □, 산업단지 □, 지하공간 □] 농촌 □ [주거 □, 상업 □, 산업단지 □, 기타 □(내용 : ※ (예시) 축산농장(단지) 등)] 농경지 □ [ 벼 재배지역 □, 밭작물 재배지역 □, 원예작물 □, 기타 □(내용 : ※(예시) 가금 사육시설, 야적장, 묘목장 등 이용 실태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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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 주민탐문, 현장특성, 조사자의 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 → 피해당사자 및 침수당시 목격자 진술 → 공사중, 불법적치, 공사중 가도 설치 후 미철거 등 현장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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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패해 현황 사진(예시 | |||
위치도(지도 등 활용 대략적인 침수구역 표시) | 침수피해 현황 I (전경) | ||
침수피해 현황 II (전경) | 침수흔적 표시(원경, 근접) | ||
- 정밀조사는 침수흔적 표시·관리,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로 자료조사, 기초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조사 : 침수지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또는 유역내 자연현황, 관련 계획(방재, 토지이용, 시설정비 등)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 기초조사 : 침수지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또는 유역 내 과거 침수피해 이력, 강우량·홍수위·조위 등 관측자료, 방재시설 현황·운영기록 등 침수피해 발생 원인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현장조사 : 초동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침수흔적(침수위 표시,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시간 등) 측량, 침수 유발 방재시설 제원 및 사진촬영, 피해(인명, 건축물, 농경지 등) 현황, 주민 설문조사 등 침수원인과 침수흔적 정보를 조사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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