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6.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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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
1. 목적
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
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
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몇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 침수흔적 표시방법 및 부착시기
- 침수흔적을 영구적으료 표시·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 형태로 부착한다.
- 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m), 침수심(m)등을 기재한다.
- 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 후 15일 이내에 한다.
<침수흔적 표찰 예시>
침수흔적 표시 | |
재해명 | 7.5 ~ 7.6 호우, 제25호 태풍 콩레이 등 |
침수년 · 월 · 일 | 20XX년 7월 17일 |
침수위(EL.m) | EL. 13.2m |
침수심(m) | 20XX년 8월 13일 |
부착년 · 월 · 일 | 20XX-008 |
관리번호 | |
(침수상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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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수흔적 표시의 유지 ·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표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연1회 이상 표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 표찰이 부착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이전 및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 등에 이설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침수흔적 표시관리대장(총괄)>
관리 번호 |
표시위치 | 침수기간 | 침수위 (EL.m) |
침수심 (m) |
설치 연월일 |
표시의 종류 |
관리자 | 비고 | |||
평면직각좌표 | 지명 | ||||||||||
X | Y | Z | |||||||||
2xxx -008 |
216434.37 | 235049.87 | 00000.00 | OO도 OO시 OO구 OO로 OO번 OO초등학교 내 |
2xxx.xx.xx ~ xx.xx |
EL.13.2m | 2.3m | 2xxx.xx.xx | OO시 |
||
. | . | . | . | . | . | . | |||||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 침수흔적 표시내용
- 관리번호 :
- 표시위치 : (X, Y, Z 좌표계 포함)
- 표시의 종류 :
- 설치연월일
- 관리자
- 침수흔적 표시사진
근경 | 원경 |
- 관리상태 점검·기록부
점검일자 | 점검결과 이상유무 |
결재 | 비고 | ||
점검자 | 담당 | 과장 | |||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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