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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작성
1. 목적
침수흔적도는 과거의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지역의 침수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분석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송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침수흔적도 작성 시 침수피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지조서를 작성하되 필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추후 수정·보완이 용이하며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 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공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침수흔적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도시지역에서는 중요지역의 상세한 표현을 위하여 1/1,000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침수 발생확률이 낮은 산간지역 등에서는 임야도에 1/5,000의 소축척지도를 중첩 활용할 수 있다.
3. 침수흔적도 전산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종 재해지도는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수흔적도는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디지털 형태의 지도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배포하고 있는 수치지도 버전과 호환 가능한 파일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의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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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
- 침수흔적도는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침수흔적 상황을 기본지도에 표시한다.
-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 건별로 작성하되, 반복 피해발생 시에는 피해발생 시기별 각각의 침수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한다.
- 침수흔적도 작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침수흔적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 ② 침수흔적지 현장 측량 → ③ 침수흔적 상황 도면 표시 등 → ④ 침수흔적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리
5. 침수흔적도 종류
- 침수흔적도는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① 연속지적도 기반의 침수흔적도
② 수치지형도 기반의 침수흔적도
③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기반의 침수흔적도
- 침수흔적도에는 등침수위선 등을 표시하여 침수심 등 침수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침수흔적도 주요 내용
- 침수흔적도 주요자료는 기본도형 자료와 침수상황 자료로 구분한다.
- 기본도형 자료는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 정사영상(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기본도형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속성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속지적도 자료 : 지적선, 지목, 지번 등
② 수치지형도 자료 : 표고점, 등고선, 도로, 하천 등 주요 지형지물 현황 등
③ 기타 자료 : 방재시설물 등
- 침수상황 속성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 피해내용, 피해액 등
- 기본도형 자료의 레이어(개별자료층)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별자료층 구성 | 속성자료 | 자료출처 | 비고 |
표고점 | 표고값 | 1/1,000 ~ 1/5,000 수치지형도 | 국토지리정보원 |
등고선 | 등고값 | 1/1,000 ~ 1/5,000 수치지형도 | |
건물 | 주요 건물명 | 수치지형도의 건물레이더 등, 새주소 관리 시스템의 건물레이어 등 |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관련부서 |
도로 | 도로폭 | 수치지형도에서의 도형 레이어 | |
하천유역 경계 | 유역명 | 하천대장, 공사도면 자료 활용 신규작성(1/1,000) | |
지적경계선 | 지번, 지목 등 | 연속지적도 자료 활용(KLIS) (토지적성평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도 등 지적 데이터) |
- 침수상황 속성자료는 침수흔적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등의 침수상황 자료를 구축한다.
7. 침수흔적 도면작성
- 침수흔적도에 포함하여야 할 속성자료를 활용하여 침수흔적 정보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에 표시한다.
- 침수흔적의 표시는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별로 중첩하여 작성하거나 피해발생 시기별로 구분하여 침수흔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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