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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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

    1. 목적

    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

    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
    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몇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 침수흔적 표시방법 및 부착시기

    - 침수흔적을 영구적으료 표시·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 형태로 부착한다.
    - 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m), 침수심(m)등을 기재한다.
    - 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 후 15일 이내에 한다.

     

    <침수흔적 표찰 예시>

    침수흔적 표시
    재해명 7.5 ~ 7.6 호우, 제25호 태풍 콩레이 등
    침수년 · 월 · 일 20XX년 7월 17일
    침수위(EL.m) EL. 13.2m
    침수심(m) 20XX년 8월 13일
    부착년 · 월 · 일 20XX-008
    관리번호  
    (침수상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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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침수흔적 표시의 유지 ·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표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연1회 이상 표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 표찰이 부착된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이전 및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의 다른 공공시설 등에 이설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침수흔적 표시관리대장(총괄)>

    관리
    번호
    표시위치 침수기간 침수위
    (EL.m)
    침수심
    (m)
    설치
    연월일
    표시의
    종류
    관리자 비고
    평면직각좌표 지명
    X Y Z
    2xxx
    -008
    216434.37 235049.87 00000.00 OO도 OO시
    OO구
    OO로 OO번
    OO초등학교 내
    2xxx.xx.xx
    ~ xx.xx
    EL.13.2m 2.3m 2xxx.xx.xx  
    OO시
     
    . . .   .       . . .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 침수흔적 표시내용
    1. 관리번호 :
    2. 표시위치 : (X, Y, Z 좌표계 포함)
    3. 표시의 종류 :
    4. 설치연월일
    5. 관리자

     

    • 침수흔적 표시사진
    근경 원경

     

    • 관리상태 점검·기록부
    점검일자 점검결과
    이상유무
    결재 비고
    점검자 담당 과장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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