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예상도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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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예상도 일반사항

1. 정의

- 침수예상도라 함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시나리오를 사전에 상정한 후, 이를 기초로 수리, 수문, 해안공학적인 해석기법을 통해서 침수지역을 예측한 디지털형태의 지도를 의미하며, 대상지역의 적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홍수범람예상도
② 내수침수예상도
③ 해안침수예상도

 

2. 작성원칙

- 침수예상도를 작성할 때는 먼제, 적용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수당시의 방재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침수흔적에 대한 검토 및 보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하게 구성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나리오
② 침수심 및 침수수위
③ 침수도달시간
④ 침수지속기간
⑤ 최대침수범위

 

3. 침수예상도의 데이터베이스화

- 침수예상도 제작 시 산출되는 각종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도상에 범람영역을 쉽게 조회하고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침수예상도를 지리정보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고, 빈도별(시나리오별) 범람해석을 통해서 침수예상도를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또한 범람해석에 활용된 각종 기초자료와 연안 시설물, 피난대피장소, 공공/유관기관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한다.
  • 위치정보를 가지는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다.
  • 침수예상도에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하는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빈도별 침수예상도
  2. 최대 침수예상도
  3. 시나리오별 침수예상도
  4. 이미지/기타도면/동영상/텍스트파일
  5. 기타 각종 산출물(기초조사자료, 중간산출물, 수치모의 결과 등)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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