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침수흔적을 정밀하게 일제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하는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담당공무원들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초종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전화 등 긴급연락을 통하여 초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침수흔적 조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초동조사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행자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우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초동조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