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정비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2.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