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토사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하천시설 피해, 도시지역 내수침수, 하천 통수능 저하, 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농경지 피해, 양식장 피해 등 8가지로 구분할 수 잇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피해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복구사업시 토사재해를 감안하여 시설물 계획을 실시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관련 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산지침식 및 홍수피해(SdA)1- 토양침식으로 유출..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1) 사업지구 상류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저지대화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3) 기존 하천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복개하는 경우 하천 통수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경우 토사 및 유목 등과 같은 부유물이 우수관거, 하천 등의 시점 유입구를 막게 되면 월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수립 (1) 선개념 사업의 배수로 및 소하천 등의 유역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역면적이 증가하는 유역은 하류통수능을 확보한다. (2)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선개념 사업은 암거 설치에 따라 유역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하여 모두 홍수유출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에 따라 하류 통수능을 확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하류 통수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