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우량관측소 선정 (1) 사업지구가 포함되는 해당 시·군과 그 주변의 우량관측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2)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량관측소란 사업지구 시·군 내에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개년 이상)를 확보한 기상청 관할 관측소를 말한다. 우량관측소 선정 시 검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구와의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기후 여부 등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