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우량관측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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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우량관측소 선정

(1) 사업지구가 포함되는 해당 시·군과 그 주변의 우량관측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2)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량관측소란 사업지구 시·군 내에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개년 이상)를 확보한 기상청 관할 관측소를 말한다.
  • 우량관측소 선정 시 검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지구와의 거리
  2. 표고의 유사성
  3.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4. 동일 수계 여부
  5.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기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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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등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 Thiessen 망도의 구분에 따라 하나의 우량관측소를 채택하는 경우 동일 시·군 내에서 지형 등에 의한 구분이 없는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우량관측소가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우녕 기준(2022.12,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Thiessen 망도 등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Thiessen 망도를 작성하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고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동일 시·군내의 유역특성이 해당 시·군내의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을 구분한 후, 우량관측소 선정이나 확률강우량 산정 등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실제 적용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한다.

 

  1. 지형 등에 구분된 지역별로 적정 우량관측소 선정
  2. 우량관측소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우량관측소로 개략적인 등우선도를 그린 다음, 지형으로 구분된 지역별로 등우선도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확률강우량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확률강우량 차이를 완화

 

  • 제주도 등과 같이 확률강우량 산정시 고도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고도보정 계수를 사용하면 확률강우량이 지나치게 커져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관측소별로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등우선의 형태로 나타낸 지점평균확률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무난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관측소를 모두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지점평균확률강우량을 면적우량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강우량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 선개념 사업에서 단일 우량관측소로 전체 구간을 대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 대표 관측소를 선정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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