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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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1)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3)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한다. 하지만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른 방법인 모멘트법이나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우선하되 다른 분포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분포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결과값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같이 제시하여야만 한다.
  • 확률강우량 계신 시 적용되는 재현기간에 따라 빈도계수가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확률강우량이 기존 분석결과보다 다소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정상적인 결과이며, 그런 경우라도 직접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 추가로, 산정된 30년 빈도, 5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방재성능목표강우량과 비교·검토한다.
  • 한편,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이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유고 일부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 채택되는 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강우빈도가 설계빈도와 동일하므로 강우분석에서 설계빈도에 해당하는 재현기간의 확률강우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기술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에서 임계지속기간은 관측 강우량의 지속기간(60분) 보다 작은 단위인 10분 단위 정도로 적용하고 강우강도식을 산정한 후 이를 이용한 확률강우량을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확률강우량 산정에서 산정된 확률강우량과 실제 적용된 확률강우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서 본문 및 부록에 강우 분석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확률분포형 선정 과정 등을 기술하지 않는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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