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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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사면관련 저감대책 수립의 대상은 사업지구 외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축대 및 옹벽 등에 국한된다.
  •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기타 재해 유발 요인은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이며, 후술되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중 저감방안 제안에 해당한다.
  • 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 인공사면은 실시설계에서 담당하므로 평가서의 저감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후술되는 저감방안 제안 유지관리계획 등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 영구구조물과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를 먼저 결정하는 이유는 후술되는 각종 분석 시 재현기간별 분석 시 연계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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