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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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현황조사

(1)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 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 「하천법」 제2조 제3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 방재시설

④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 하수도 중 하수관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⑥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 : 사방시설

⑦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 댐

⑧ 「도로법」 제2조 제2호 :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호 : 재난 예보·경보 시설

⑩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2) :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가목1) : 방파제·방사제·파제제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 「도로법」 제2조 제1호 :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 「자연재해대책법」 제2호 제7호 : 우수유출저감시설

 -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 : 고지 배수로


  • 조사 대상 유역의 사업지구 상·하류지역에 존재하는 방재시설 현황을 상·하류지역으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그 기능 상태를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조사한다.
  • 최근 수립된 방재시설물 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 현장조사 시 향후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의  설치·정비 시기, 노후화 상태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현황조사를 하고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상류에 저수지가 위치한 경우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비상대처계획(EAP)가 수립된 저수지인 경우 관련내용을 기술하고, 미수립된 경우 제원, 현황 및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을 명기한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와의 재해영향 등 연관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표로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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