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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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대상 지역(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등을 조사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유실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②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붕괴위험지역

④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규모위험시설

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재해위험저수지·댐

⑥ 「산림보호법」 :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등

⑦ 「하수도법」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등


  • 사업지구가 명기된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와 재해영향 등 연관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표로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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