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1. 침수위험지구 주민 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침수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유실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 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고립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산사태 및 깍기 비탈면 붕괴위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