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작성, 점검 및 행위 제한 1.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지구의 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