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1.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중앙시·도시·군·구면적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부피100만㎥ 이상의 토석채취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제출해야 할 서류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