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토사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산지침식 및 홍수피해, 하천시설 피해, 도시지역 내수침수, 하천 통수능 저하, 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농경지 피해, 양식장 피해 등 8가지로 구분할 수 잇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에는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피해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복구사업시 토사재해를 감안하여 시설물 계획을 실시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관련 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산지침식 및 홍수피해(SdA)1- 토양침식으로 유출..
1) 저감대책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 수계 범위이면 수계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수계·권역 단위의 다부처 협업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필요시 전지역 및 수계단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저감대책을 추가로 제시한다. 5)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6) 기존 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광역 차원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와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