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치수·이수·하천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하천 관리관청의 하천보전, 이용, 관리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소하천 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기준점 측량 기준점(골조) 측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점의 좌표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점 측량 방법에는 GPS 및 T/S 관측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기준점 측량의 관측, 계산, 허용오차의 기준 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운용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기준점 측량은 지상현황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며 3, 4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