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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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치수·이수·하천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하천 관리관청의 하천보전, 이용, 관리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소하천 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기준점 측량

  • 기준점(골조) 측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점의 좌표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점 측량 방법에는 GPS 및 T/S 관측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 기준점 측량의 관측, 계산, 허용오차의 기준 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운용세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 기준점 측량은 지상현황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며 3, 4급 기준점은 차후 공사 측량 및 기타 측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용구표석을 매설한다.
  • 기준점 측량성과는 지적기준점 성과의 상호관계를 표현하여 용지경계측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 측량

  • 지형현황 측량이란 기준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의 지형지물 및 경계 등을 측량하고 도시화하는 것으로 지상현황측량 또는 항곡사진측량에 의해 실시하고, 지형지물 및 주요 하천구조물의 위치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여 지형현황도를 작성한다.
  • 계획용 기본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소하천규모애 따라 1:500 ~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축척은 조사대상 소하천의 하폭 등 현지실정에 따라 정한다.
  • 측량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지측의 전 구간과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제내지측 20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과거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하며 치수경제 분석을 위한 홍수범람도 작성 등에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 현황도에는 지형현황 측량성과를 비롯하여 종·횡단 측량의 성과도 함께 삽입한다.

 

3.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요청 및 성과심사

  • 해당 소하천을 관리하는 주체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성과의 심사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반 측량 작업을 수행한다.
  • 기준점 및 지형현황 측량 성과의 정확도 검증은 '공공측량 성과의 심사 규정'에 따른 성과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거리표(측점)의 설치

  • 거리표는 하천 좌우 양안에 설치하되 제방이 축조되어 있는 소하천은 유심에서 직각방향의 제방 비탈머리에 설치하고 지류는 본류와의 합류점에서부터의 종단거리로 표시한다.
  • 거리표는 하천의 하구 또는 본류와의 합류점에 기점을 설치하고 하천의 상류를 향하여 50 ~ 100m 마다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제방 안쪽 비탈머리에 설치하되 제방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계획홍수위로부터 해당 소하천의 홍수량에 의한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가진 지반 및 지형의 변동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한다.
  • 거리표는 차후 하상변동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조사 측량 등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 1.0Km 내외의 간격으로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 표석의 성과는 평면좌표 및 표고 등을 함께 측량하여 추후 기준점 등으로 동시 활용한다.
  • 측점간 거리는 50 ~ 10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등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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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준 및 종단측량

  •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에서 매설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조사구간 내에 설치한 측점까지의 수준표고를 연결하는 측량이고, 종단측량은 하천의 종단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우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 작업은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하여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측량을 실시한다.
  • 중단도 작성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1,000 ~ 1:2,000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축척을 결정할 때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종단측량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수위표 수준점 등 포함),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시 측량 구간 주변에 과거에 매설한 수준점 및 Bench Mark(B.M.)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준점과 표고를 연결하여 상호 관계를 확인한다.
  •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고 종단측량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1급 ~ 3급 수준측량의 정확도가 필요하되 산간부의 급경사 하천에서는 4급 수준측량의 정확도로 실시할 수도 있다.
  • 종단도는 하류측을 좌측이 되도록 작성한다. 종단도의 기재사항은 횡단측량 성과 및 배수위계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6.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는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측량의 범위는 종단측점(또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제외지측은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20m 이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과거 최고 홍수위이상 되는 지점에서 배후지 방향으로 10m 이상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거리의 지반 형상이 최대한 도면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급변화가 있는 지점 등에서는 추가점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도 착성의 축척은 종축은 1:50, 횡축은 1:100 ~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유수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하며 축척을 결정할 때는 계획기관과 협의한다.
  •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와 DGPS를 이용하여 위치 및 수심을 측량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수심을 발췌하여 횡단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 바다로 유입되는 감조하천 구간은 조위로 인한 극심한 수위변동이 예상되므로 수심측량과는 별도로 조위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수심측량 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

 

7. 홍수흔적 측량

  •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측량으로 홍수직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소하천의 조도계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룡할 수 있다.
  • 홍수흔적측량은 직선하도구간에서 20 ~ 50m 를 원칙으로 필요시 간격을 조정하며 하상경사가 변하는 구간, 하폭이 변하는 구간, 하상재료가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하여 실시한다.
  • 홍수흔적측량은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거나 종·횡단 측량시 병행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홍수가 지나간 직후 홍수흔적인 부착 소유물이 확실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횐단도상에 흔적 수위를 표기하고 조사한 구간의 하상상태를 암반하상, 큰호박돌, 호박돌, 자갈하상, 사질토하상, 점토하상 등으로 구분하고 식생상태도 잡초와 관목의 유·무 및 많고 적음 과 제방사면의 호안도 돌호안, 콘크리트호안, 식생호안 등을 조사하여 표기한다.
  • 홍수흔적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등의 조사시 하천의 양안측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측량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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