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치수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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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 치수경제조사는 치수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의 경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등의 검토단계에서 활용한다.
2. 소하천 치수경제조사는 '수자원부문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7)' 및 '치수사업 경제성분석방법 연구 :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국토해양부, 2004)'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소하천 관련 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위해서는 편익-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를 통하여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순현가(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al rate of return, IRR)과 같은 평가지표를 산정한다.
  2. 1 에서 산정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적정 투자규모 및 경제성을 평가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소하천 관련 사업은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분석기간과 사업기간을 고려하고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소하천 관련 치수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 간접편익, 기타편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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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치수산업의 효과

구분 내용
직접편익 인명과 재산에 대한 침수피해감소, 농작물 침수 및 유실방지, 농경지 토사매몰, 소하천 시설물의 피해 감소 등 홍수피해 감소효과를 말한다.
간접편익 홍수범람으로 인해 피해가능지역에 초래될 수 있는 공업, 상업, 교통, 통신 등에 지장을 주는 물질 및 각종 서비스의 손실감소와 수해의 예방, 대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말한다.
기타편익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침수로 인한 오염피해 증가, 전염병의 증가, 교통두절에 의한 물류유통 감소효과 등을 들 수 있다.

 

  • 소하천 관련 치수사업의 비용은 크게 공사비, 보상비, 조사 설계비 등 사업비와 시설교체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로 구분되어지며,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특성상 사업효과가 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차원에서 시행될 경우 상기한 치수경제조사 대신에 개략적인 치수사업효과를 토대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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