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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절은 소하천 측량의 일반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업의 적용기준을 기술한다.
2. 본 절은 소하천 측량시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소정의 정확도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나, 실시계획은 작업 기관에서 경제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소하천 측량계쇡을 세우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하천 측량성과의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저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절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소하천의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답사를 통하여 측량목적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확도 및 허용오차의 기준을 정한다. 또한 공공측량 및 기본측량 성과의 활용을 도모한다.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측량은 보통 한 가지 측량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GPS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수심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용지경계 측량 등의 측량기술을 종합한 측량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최적의 측량을 위해 현장답사를 통하여 측량목적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확도를 사전에 정한다.
- 각 공종별 측량방법에 의해 얻어진 성과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량의 목적에 부함하는 허용오차를 설정해서 측량방법을 결정한다. 측량의 허용오차의 기준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 소하천에서의 측량의 범위, 방법 및 정확도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성과가 얻어지도록 결정한다. 하천공사를 위한 측량은 원칙적으로 일반 하천의 측량과 같지만 대상지역이 산지인 경우 국부적인 공사라는 것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측량의 허용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 소하천 측량은 GPS측량, 항공사진,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시스템(GIS)의 수치지도 작성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수치 및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소하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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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계획 수립시 측량사항
측량 작업명 | 측량의 종류 | 목적 |
계획용 기본도 작성 (지형현황 측량) |
지상현황측량 / 항공사진측량 (축척 1:500 ~ 1:1,200) |
계획책정 |
기준점 측량 | GPS 기준점 측량 3, 4급 기준점 측량 |
기준점의 좌표설치 |
종단측량 | 수준측량 / 종단측량 |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수립 |
횡단측량 | 횡단측량 / 수심측량 | 하도계획, 하천개수 계획수립 |
홍수흔적조사 측량 | 수준측량 | 하도계획, 하천홍수위 산정시 기초자료 활용 |
용지도 및 조서작성 | 연속지적도 및 지형현황도 중첩 | 소하천구역고시의 기초자료 활용 |
소하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사항
측량 작업명 | 측량의 종류 | 목적 |
지형현황 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축척 : 1:500 ~ 1:1,200) |
실시계획서 작성 법선등의 계획 |
법선 및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법선결정, 토공량 등의 산정 |
용지측량 | 4급 기준점 측량 지형(용지) 측량 용지 경계 측량 |
용지폭말뚝(경계말뚝)의 결정, 용지매수 |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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