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실시계획을 위한 측량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7.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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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실시계획의 수립에서는 소하천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지형현황 측량
-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이며 GPS 및 T/S 기준점 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3, 4급 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제방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지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의 위치 등을 측량하여 계획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다.
- 계획평면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도의 축척은 1:500 ~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계획기관의 공사 목적에 따라 정한다. 또한 본 도면은 공사 집행을 위한 주요도면이므로 공사 집행시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으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본 측량은 제방축조용 토취장 계획과 소하천의 시설물(저류지 및 저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도 활용되므로 계획법선에서 제외지측은 유심부까지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50m 정도를 측량범위로 하되 주변에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측량하며 제내지측에 소하천 관련 시설물 계획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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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선 및 종·횡단 측량
- 법선 및 종·횡단 측량은 제방 중심선(또는 법선)측량과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을 말하며 법선을 결정할 때는 우선 측량한 계획평면도상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법선을 도시한 후,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법선계획에 대한 내용을 계획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그 후 수준측량과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며, 횡단 측량은 제방중심선(또는 법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횡단형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법선측량은 계획평면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법선(중심선)이 곡선이 되는 경우 교점(I.P)의 위치를 결정하여 교각(I.A)을 측량하는 곡선측량을 실시하여 종단측점 말뚝을 설치하되, 횡단 구조물의 설치지점 등에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 종단측량은 계획기관과 사업목적 등에 따라 실시하되 측점간격은 20 ~ 50m 로 하며, 횡단 측량의 범위는 제외지측은 토취장 계획 및 둔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심부까지 실시하고, 제내지측은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50m 정도로 하되 소하천 시설물 및 관개시설 등 배후지 시설계획과 관련 충분한 폭원으로 측량한다.
- 현장 주변에 설치된 기준 수준점을 토대로 현장에 설치한 측점 말뚝에 대한 종단측량을 실시해서 종단면도 작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계획구간의 시종점 및 중간지점에는 공사 집행시 활용하기 위해 영구표석을 매설한다.
- 종단도의 축척은 종을 1:100, 횡으로 1:1,000 ~ 1:2,000로 작성하되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횡단 측량은 중심선의 접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측량을 실시하되 점간 간격은 지반 형상이 최대한 도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반고 등을 측량하고 지형의 변화가 심한 곳은 보조측점을 두어 측량을 행한다.
-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50, 횡으로 1:100 ~ 1:200로 작성하되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지측량
- 용지측량은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측량을 말하며 지적경계 측량은 제외된다.
- 횡단도면에 제방의 계획단면을 표시하여 용지폭을 정하고 가능하면 지적도의 축척과 동일하게 축척 1:500 ~ 1:1,200으로 용지도를 작성한다.
- 용지경계 말뚝을 중심선 또는 법선의 접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 용지도를 작성할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기준점 좌표와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기준점의 지적좌표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상을 위한 지적경계측량 등은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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